성폭행 징역 6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진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폭행 징역 6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진실

대법원 2016도7294

상고기각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상반된 시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딸인 지적장애가 있는 18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 일로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싫다고 밀쳐냈음에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힘으로 눕히고 옷을 벗겨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일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점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은 지적장애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으로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학원비를 지원받은 사실 등을 나중에야 이야기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동생이 사건 이전에도 누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증언한 점 등 여러 의문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어요. 결국 2심은 어머니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상황이다.
  • 피해자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거나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