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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건물주와 짜고 한 28억 소송, 사기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6도20783
경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허위 소송,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2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건물주에게 송달될 소장 등을 직접 수령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송달될 소송 서류를 대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28억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므로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허위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건물주와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매각 가격을 떨어뜨린 후, 자신이 건물을 낙찰받아 나중에 건물주가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판결금 자체를 가로챌 의도(불법이득의사)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법원을 속여 허위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즉 ▲건물주가 이례적으로 포괄적인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건물주 측이 유치권 행사를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매가를 낮추기 위해 건물주의 묵시적 동의하에 소송을 진행했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불법이득의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목적이 판결금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경매가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즉, 상대방과의 공모 하에 소송을 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 행위가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이득의사의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