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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유튜브 영상 로고 지우고 방송, 결과는 벌금형
대법원 2015도7887
출처 지우고 자사 로고 삽입한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
한 방송사 직원이 인터넷 언론사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저작물을 발견했어요. 이 직원은 총 6회에 걸쳐 해당 영상에 있던 원작자의 로고를 삭제하고, 대신 자사 방송사의 로고를 삽입하여 뉴스 특보에 사용했어요.
검찰은 방송사 직원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직원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어요.
방송사 직원과 방송사 측은 해당 영상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직원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등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과 방송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영상이 소재의 선택, 카메라 구도, 편집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작자의 로고를 삭제하고 자사 로고를 삽입한 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 법원은 직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지만, 방송사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한 점을 일부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유튜브 등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보도·비평·교육 등 정당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이에요. 특히 원작자의 로고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자신의 로고를 삽입하는 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어긋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회사는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물 무단 이용 시 출처 표시 의무 및 공정 이용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