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유죄! 뒤집힌 준강간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1심 무죄, 2심 유죄! 뒤집힌 준강간 판결

대법원 2017도14540

상고기각

술 취한 상대와 성관계, 동의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셨어요. 두 사람은 1, 2차에 걸쳐 소주 5~6병과 자몽주 1,000ml를 마신 뒤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이므로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정상적으로 걸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성관계는 새벽에 잠에서 깬 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비교적 똑바로 걷고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사건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CCTV의 다른 장면에서는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기댄 모습이 확인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알몸으로 복도에 뛰쳐나간 행동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성관계 전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이다.
  • 모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쟁점이 된 상황이다.
  •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