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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1심 무죄, 2심 유죄! 뒤집힌 준강간 판결
대법원 2017도14540
술 취한 상대와 성관계, 동의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셨어요. 두 사람은 1, 2차에 걸쳐 소주 5~6병과 자몽주 1,000ml를 마신 뒤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이므로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정상적으로 걸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성관계는 새벽에 잠에서 깬 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비교적 똑바로 걷고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사건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CCTV의 다른 장면에서는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기댄 모습이 확인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알몸으로 복도에 뛰쳐나간 행동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심신상실 상태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법원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신 술의 양,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CCTV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외형상 스스로 걸었더라도, 여러 증거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