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 위증,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2381

상고기각

기억 착오라는 주장에도 위증죄가 성립한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했어요. 그는 동생의 사업 부도 이후 금전 지원 여부,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준 주체와 시점 등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이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반대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동생이 부도난 이후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부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자신이 동생의 빚을 갚았음에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다고 증언한 점, 셋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빚을 갚았으면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 해결된 일이라고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20년 이상 지난 일을 증언하다 보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실수한 것일 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의 채무 해결을 부탁하셨기에, 그 유지를 받들어 자신이 대신 갚은 것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갚아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동생이 직접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피고인의 증언이 명백히 반대되고, 채무 변제 시점 또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렵고,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이 있다.
  • 오래전 일에 대해 증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 나의 증언 내용이 문서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된다.
  •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실수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