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아직 훔치지도 않은 물건, 팔게 도와줘도 유죄
대법원 2020도3535
장물 알선은 무죄, 장물취득 방조는 유죄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과거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2018년 6월부터 8월 사이, 장물 중간책들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 등 총 125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2018년 3월경 장물 중간책 B의 부탁을 받고, 그가 장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인 C를 소개해 주어 장물 양도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장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125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장물 판매책 B에게 구매자 C를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장물 거래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고가의 스마트폰 장물 거래가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125대의 휴대전화가 모두 장물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도난·분실폰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B와 C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자신이 소개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역시 범죄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발견된 현금도 몰수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장물취득 혐의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45대로 줄여 변경함에 따라 그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핵심 쟁점이었던 장물알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피고인이 B에게 C를 소개한 시점에는 거래 대상인 장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취득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미래에 발생할 장물 거래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본 것이에요. 또한, 압수된 현금은 범죄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6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장물알선'과 '장물취득방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려면 알선 행위 당시에 처분 대상인 '장물'이 특정되어 존재해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개 시점에는 아직 장물이 아니었고, 이후에 장물이 된 경우에는 알선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다만, 장래에 범행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는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B가 앞으로 장물을 취득해 처분할 것을 알면서도 구매자 C를 소개해 준 행위가 B와 C의 장물 거래를 용이하게 한 '장물취득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만으로 현금을 몰수할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물알선과 장물취득방조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