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로 받은 뒷돈,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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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좌로 받은 뒷돈,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19300

상고기각

하도급 청탁 대가로 회사 계좌 통해 억대 금품 수수한 영업직원의 운명

사건 개요

한 대기업의 영업직원이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사업 시행사 대표와 소각로 설치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공사 수주 및 하도급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대가로 총 4억 6,500만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기업 영업직원 A가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업체로부터 총 4억 6,500만 원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사업 시행사 대표 B는 PF대출 지급보증 등 편의를 봐달라며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해요. 소각로 공사업체 실질 운영자 C는 하도급을 따내기 위해 4억 1,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영업직원 A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탁이었고, 돈은 경영자문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했어요. 또한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돈을 건넨 B와 C 역시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으며, 특히 C는 자신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금품 공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청탁의 내용, 거액의 대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볼 때 부정한 청탁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돈이 입금된 회사는 피고인 A가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사회통념상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았어요. 이에 A에게 징역 3년, B에게 벌금,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는 A의 항소는 기각되었지만, C는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 부탁의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 금품을 내 개인 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내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았다.
  •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용역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금품 수수 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