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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텃밭 싸움이 성범죄로, 사진 한 장의 대가
대법원 2018도16223
애완견 문제로 시작된 다툼, 불법촬영과 상해 혐의의 진실
주말농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키우던 애완견을 왜 도축했냐"며 술에 취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B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상의를 벗은 채 앉아있던 B의 상체 나체 사진을 A가 휴대전화로 2장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남편에게 전송했어요. 한편, B는 이 사건 이전에 A의 남편이 개를 도축한 것처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비방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고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남편에 대한 모욕 혐의와, 다툼 과정에서 A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B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B가 스스로 상의를 탈의했으므로 촬영에 대한 자유를 포기한 것이며,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모욕 혐의에 대해 개 도축 장면에 충격을 받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상해와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B에 대해서는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촬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B가 스스로 상의를 벗었더라도 촬영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사의 B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나체 촬영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설령 증거 확보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 수집을 위한 불법촬영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