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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유죄에서 무죄로, 아파트 담보 사기 사건의 반전
대법원 2018도13752
피해자 기망과 편취의 범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돼지를 공급받아 판매한 뒤 10영업일 내에 아파트 매수대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해주겠다고도 했어요.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돼지를 팔아 얻는 수익금으로는 단기간에 2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처음 약속했던 업체로부터 돼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했고, 자신은 그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10영업일 내에 2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약속 불이행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오히려 이를 이용해 다른 업체와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돼지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들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돼지 공급이 무산되자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해지를 계속 요청한 사실과, 그 후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법무사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법무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검찰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피고인의 변명이 일부 석연치 않더라도,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