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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 한 줄, 4억 원대 추징의 나비효과
대법원 2018도9806
주가 부양을 위해 퍼뜨린 허위 정보, 자본시장법 위반의 대가
의류회사 N의 주식을 대량 인수한 대표이사 A와 그의 지인 B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들은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N사가 대만 IT 기업과 손잡고 중국 최대 통신사에 모바일 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언론에 배포했어요. 실제로는 관련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앱 개발도 초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앱 개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위계'를 사용해 주가를 부양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주가 상승이 다른 호재성 기사들의 영향도 있었으며, 일부 주식은 시세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봤으므로 이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익은 법인에 귀속된 것이므로 개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몰랐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B가 사업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보도자료 관련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A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장내에서 정상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인정했지만, 장외에서 대량으로 매도한 부분은 손실로 보아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대량 매도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무형의 이익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그리고 1인 회사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고, B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허위 정보를 이용한 주가 부양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위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보았어요. 또한,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장외 대량 매매(블록딜)로 시세보다 낮게 팔아 손실을 보았더라도 이를 실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주가 부양을 통해 대량 매도의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무형의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1인 회사처럼 범죄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법인의 이익은 행위자 개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부당이득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