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막으려 친구 회사 이용, 결국 배임죄 유죄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상장폐지 막으려 친구 회사 이용, 결국 배임죄 유죄

대법원 2018도16254

상고기각

가치 없는 주식과 사업권을 비싸게 팔아넘긴 대표의 운명

사건 개요

자신의 회사(G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G사 대표는 기업 인수 전문가인 지인(H)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인은 다른 상장회사(L사)를 인수한 뒤, G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J사 주식)과 전자투표기 해외판권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들여 G사를 지원했어요. 이 과정에서 G사 대표는 지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G사 대표가 지인과 공모하여 L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첫째, 장부상 가치가 660만 원에 불과한 J사 주식을 43억 원에 매도하게 하여 L사에 약 42억 9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가치가 없는 전자투표기 해외판권을 5억 원에 매도하여 L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지인의 다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G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J사 주식 거래는 객관적인 가치평가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L사가 사업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은 배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전자투표기 해외판권 역시 사업성이 있었으며, L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고 계약금을 서로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G사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J사 주식 거래는 G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였으며, 이로 인해 L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주식의 정확한 적정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아닌 일반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어요. 전자투표기 판권 매매와 위증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G사 대표가 피해 회사 및 소액주주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신의 회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에 관여한 적 있다.
  • 자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
  • 자산의 가치가 아닌, 판매자의 자금 필요에 따라 거래 금액이 결정된 상황이다.
  • 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한 적 있다.
  •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위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