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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빌린 돈 갚고 횡령으로 고소,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6도16450
정당한 채무 변제를 횡령으로 둔갑시킨 무고죄의 성립
피고인은 동업자였던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어요. 이후 투자금 2억 원을 받자, 이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 9,000만 원을 갚고, 자신의 회사가 사용한 유류대금 약 4,700만 원을 변제했죠. 하지만 3년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돈들을 허락 없이 인출해 횡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9,00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체를 허락한 것이고, 약 4,700만 원 역시 피고인 회사의 유류대금을 정당하게 변제한 것이었어요.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해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소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그의 아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인출된 금액보다 많았고, 피고인이 3년 가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돈이 이체되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무고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송금된 돈이 정당한 채무 변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즉,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허위성 인식 및 처벌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