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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으로 회사 인수, 160억 횡령의 전말
대법원 2018도4636
단순 자금 중개인 주장,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
한 건설업체 대표가 대규모 아파트 분양 사업을 위해 현금이 풍부한 상조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조회사 인수를 제안하고 자금 조달을 중개하며 사실상 회사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건설업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인수한 상조회사의 자금 총 160억 원 이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려 회사 인수 대금 변제, 사업 계약금 이자 지급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건설업체 대표, 회사 이사 등과 공모하여 총 5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회사 인수 자금 대출의 담보 제공 및 변제를 위해 43억 원과 65억 원을 빼돌렸어요. 또한, 아파트 사업 계약금 이자 및 사채 변제를 위해 15억 2,400만 원을, 다른 회사 유상증자 대금 납입 명목으로 29억 원을 횡령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 지점을 통해 23억 7,577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한 자금 중개인으로서 회사 운영이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각 횡령 혐의에 대해 자신은 주도하지 않았거나, 지시에 따른 심부름만 했을 뿐 횡령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범행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가담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중개인을 넘어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자금 조달 및 경영에 깊이 관여한 책임자라고 판단했어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E와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지만, 최초 43억 원 횡령 혐의 중 13억 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횡령액을 30억 원으로 변경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경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 중개'나 '심부름'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직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중시했어요. 피고인이 회사 인수자금 조달 및 경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부회장'으로 불리며 자금 집행을 주도한 점,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즉, 범죄 계획을 함께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다면, 직접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에서의 주도적 역할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