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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에서 뒤집은 자백,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도19399
아르바이트 동료 성폭행 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
피고인은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19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2013년 10월 30일, 일을 마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머리가 아프니 잠시 쉬었다 가자며 호텔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강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호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했다고 보았어요. 성기 삽입을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후, 욕설과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태도를 바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의 자백은 변호인의 소송 전략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변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잠든 모습을 찍은 사진, 상처 사진, 사과를 요구하는 대화 녹음 등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이 1심에서 자백했다가 불리한 판결을 받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1심에서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그 자백의 증명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사진, 녹음 파일, 일기장 등)가 존재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했어요. 결국 법원은 뒤늦게 말을 바꾼 피고인이 아니라,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제시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자백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