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해자의 진술,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 로톡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9도3303

상고기각

반복된 폭행과 갈취, 피해자 사망 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 년 전 만나 동거까지 했던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의 수당을 갈취하고, 목발이나 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커터칼로 위협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 B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공갈, 폭행 및 재물손괴, 두 차례의 특수상해,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과 강요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 F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모든 범행을 부인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다 주변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 진술한 점, 진술 내용이 고시텔 주인의 증언이나 112 신고 기록,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요 증인이나 피해자가 재판 전에 사망한 적 있다.
  • 사망한 사람의 경찰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증거인 상황이다.
  •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망한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할 목격자나 사진, 의료 기록 등 다른 증거가 있다.
  •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