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 없다?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에 취해 기억 없다?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2348

상고기각

만취한 여성과의 성관계, 합의 주장과 심신상실 상태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인 피고인은 2016년 4월, 감독기관 직원인 피해자와 처음 만난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1차와 2차 술자리를 가진 후, 일행은 커피숍으로 이동했고 직장 상사가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노래방으로 데려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커피숍에서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일시적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술집 종업원과 커피숍 주인의 일관된 진술, 귀가 당시 피해자를 인계받은 아버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노래방 계단을 내려간 점,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점,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어요. 결국 징역 3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또는 전부 없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한 상황이다.
  • 주변 목격자들이 상대방이 만취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건 다음 날 상대방에게 성관계 사실을 숨기거나 별일 없었다고 말한 적 있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등 진술을 바꾼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