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빠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6418

상고기각

양아버지의 뱃살 장난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며 함께 살았고, 2012년 혼인신고 후 2015년에는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했어요. 2013년 9월경, 피고인은 당시 만 10세였던 피해자의 아랫배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2015년 여름경에는 만 12세였던 피해자에게 가슴 크기를 묻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 9월경, 2차 성징이 시작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아랫배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쳐 친족을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5년 여름경에는 피해자에게 "딸 찌찌 많이 컸네, 몇 컵이냐?"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빠로서 딸과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뱃살이 나온 것을 놀리며 옷 위로 꼬집듯이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 친 것은 애정 표현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가슴 크기를 묻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친딸처럼 여기며 장난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보다는 체격에 대한 놀림에서 온 불쾌감일 수 있고, 고소가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어요. 성희롱 발언 역시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성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었고, 2차 성징이 시작된 딸에게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은 명백한 추행 행위라고 보았어요. 성희롱 발언 역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가 무시된 경험이 있다.
  • 신체 발달 등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발언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
  •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쾌한 행동을 문제 삼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간 장난과 성범죄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