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동원한 아파트 사업, 그 끝은 철창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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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동원한 아파트 사업, 그 끝은 철창이었다

대법원 2018도18012

상고기각

불법 현수막 과태료 감면과 용도변경 청탁의 대가

사건 개요

아파트 시행사 실운영자 A씨와 그의 동업자 D씨는 사업을 진행하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불법으로 내건 홍보 현수막에 막대한 과태료가 예상됐고,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용도지역 변경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구의원인 B씨와 C씨에게 접근해 부정한 청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행사 실운영자 A씨와 동업자 D씨가 구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했어요. 구의원 B씨는 과태료 감면과 용도지역 변경 알선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수십억 원대 창호공사 시공권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았어요. 구의원 C씨 역시 용도지역 변경 알선 대가로 창호공사 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한 A씨는 동업자와의 분쟁 중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시행사 실운영자 A씨는 동업자 D씨에게 뇌물 공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구의원 B씨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를 알아봤을 뿐,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구의원 C씨 또한 공사업자를 소개해 줬을 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구의원 B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C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시행사 실운영자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업자 D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은 녹음파일 등 증거를 토대로 B씨가 5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창호공사 시공권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C씨에 대해서도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사가 기소한 여러 금품수수 혐의 중 일부는 D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
  • 부탁의 대가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했거나 약속한 상황이다.
  • 직접 돈을 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전달하게 한 적 있다.
  • 공사 계약권이나 특정 사업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 공무원 신분으로,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알선수재죄에서의 이익 제공 약속 및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