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11살 아이들 차에 태워 입 맞춘 남자의 최후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돈 줄게" 11살 아이들 차에 태워 입 맞춘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8도15326

상고기각

채팅 앱으로 만난 초등학생들, 추행유인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세인 피해 아동들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키스하고 1시간 동안 놀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아이들을 만나기로 약속했죠. 이후 약속 장소에서 만난 11세 여아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한 명씩 차례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이나 변별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추행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피해 아동들이 자신을 만나기 전 위험성을 예측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왔으며, 자신의 얼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았으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차에 태워 원래 만난 장소에서 약 5.4km 떨어진 주차장으로 데려간 점에 주목했어요. 11세에 불과한 아이들이 차로 이동하는 도중이나 낯선 주차장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또한, 아이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차에 올라 추행당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추행유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적 있다.
  • 미성년자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만남을 유도한 상황이다.
  •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원래 만난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동의와 추행유인죄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