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대가, 특수상해죄로 돌아왔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보복운전의 대가, 특수상해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7도17158

상고기각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정거하는 보복운전을 시작했죠. 피해자가 차선을 바꿔 피할 때마다 따라가 진로를 방해했고, 결국 4차로로 변경하려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하여 고의로 추돌 사고를 유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3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했다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피고인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협 운전을 하며 욕설을 해 항의하려고 차를 세우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피해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추돌한 것이며, 사고 당시 속도가 빠르지 않아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진로를 방해하며 급정거한 행위는 추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사고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사고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 중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적 있다.
  • 상대방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한 적 있다.
  • 상대방 차량의 진로를 여러 차례 막아서며 위협 운전을 한 상황이다.
  • 나의 위협 운전으로 인해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운전의 고의성 및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