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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노동/인사
내부고발자의 1억 요구, 법원은 공갈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5275
회사의 위법행위 신고 후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가 복직한 후, 회사의 여러 위법 행위를 감사원, 구청, 노동청 등 여러 기관에 신고했어요. 이후 그는 회사 대표를 만나 민원 등을 무마하는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빌미로 회사 대표를 만난 사실에 주목했어요. 피고인은 대표에게 "민원 무마금과 명예퇴직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진정이 더 세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고 봤어요. 이는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회사 대표를 공갈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회사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먼저 제안했고, 자신은 그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 유죄를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회사 측의 부당 징계로 감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제부터는 소송으로 갈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무지하게 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명목으로 한 행위가 언제 공갈죄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공갈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설령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사회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