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던진 콜라캔, 뼈 부러뜨린 대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구에게 던진 콜라캔, 뼈 부러뜨린 대가

대법원 2014도1192

상고기각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로 유죄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편을 만난 일로 다툼이 생겼고, 2012년 12월 27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어요. 격분한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콜라캔과 책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콜라캔과 책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콜라캔과 책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어요. 또한 피해자의 골절상은 원래 있던 기왕증이거나, 사건 이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병원 기록상 피해자의 골절이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상해가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에 의한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