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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현금 뺏고 지갑 실랑이 중 상해, 법원은 강도치상죄로 판단
대법원 2018도13888
강도죄와 절도미수, 과실치상죄의 결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요. 먼저 옷가게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시도했지만, 가게 주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실패하고 도주했어요. 약 1시간 뒤, 피고인은 다른 꽃집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이 혼자인 것을 확인한 후 흉기인 회칼로 위협하여 현금 40만 원을 빼앗았어요. 이어서 지갑 속 신용카드까지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했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 옷가게에서의 범행은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꽃집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전체 과정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꽃집에서의 범행이 단일한 강도치상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현금 40만 원을 빼앗은 것은 '강도죄'가 맞지만, 이후 지갑을 빼앗으려던 행위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절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다친 것은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치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범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변론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현금을 빼앗은 행위와 지갑을 빼앗으려 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단일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흉기로 위협한 효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갑을 힘으로 빼앗으려 한 행위 자체도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상해 역시 강도 범행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더라도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도치상죄에서 '강도의 기회'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강도 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사회 통념상 범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발생한 상해는 모두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상해가 강도의 직접적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강도 범행과 연속된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동일한 기회에 여러 재물을 뺏으려 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로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 행위의 단일성 및 강도치상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