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명의만 빌려 약국 2개 운영, 결국 덜미 잡혔다
대법원 2014도11888
약사법 '1인 1약국' 원칙, 실질적 운영자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미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던 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 두 번째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 약사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직접 운영했어요. 이는 약사법상 '1인 1약국'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0년 2월경부터 김포시에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경부터 다른 약사의 명의로 서울 성북구에 'H약국'을 추가로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한 명의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H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고용된 근무약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첫 번째 약국인 E약국의 개설 명의인이긴 하지만 실제 조제나 판매 업무는 하지 않았으므로, 두 개의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H약국의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이 마련한 점, 약값 결제 등 운영비 지출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한 점, 명의를 빌려준 약사는 거의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H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로 판단했어요. 또한,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관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므로, 첫 번째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설자 명의를 유지한 채 두 번째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다면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약사법상 '1인 1약국' 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때, 서류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약국 개설 자금의 출처, 경영 참여 방식, 수익 분배 구조, 실제 약사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개설자를 판단해요. 또한, 약사가 자신 명의의 첫 번째 약국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다른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를 빌린 약국의 실질적 개설자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