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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안마시술소 불법 촬영, 약점 잡아 돈 뜯어낸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4도17511
상습 공갈 혐의, 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거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전과가 있던 피고인은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계획했어요. 그는 소형 캠코더를 이용해 200여 곳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죠. 이후 186개 업소를 경찰에 고발한 뒤, 안마시술소 협회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추가 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협회장에게 접근해 "185개를 고발했는데, 2차, 3차 고발은 하지 않을 테니 5억 원을 마련해라"고 협박하여 총 2,800만 원을 갈취했어요. 또한 다른 협회 관계자에게도 아직 고발하지 않은 100여 곳을 빌미로 협박하여 1,150만 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자신의 전과기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해자들이 고발 취하서와 탄원서를 부탁하여 이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습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위자료나 수고비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 권리구제는 법적 수단을 통해 할 수 있음에도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상습성은 인정했지만, 갈취 금액과 일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일부 있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권리 행사라는 명목이 있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불법적이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동종 전과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수법을 근거로 '상습성'까지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공갈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