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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 집회 주최자로 몰렸다면?
대법원 2015도12314
단순 발언이 미신고 집회 주최가 되는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정당의 대외협력국장이었던 피고인은 故 배우 K씨 사건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이 기자회견은 한 신문사 사옥 앞에서 약 13명이 모여 현수막과 손 팻말을 들고 진행되었어요. 피고인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시민단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보았어요. 현수막, 손 팻말, 마이크 등을 동원해 공동의 의견을 표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모임이 신고 의무가 없는 순수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일 뿐이며, 다른 단체들과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잠시 발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실질적으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을 '주최자'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소속된 정당이 주최 단체 명단에 없었고, 행사가 시작된 후 뒤늦게 참여했으며, 약 2분간 짧게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할 목적이라면 '집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집회에 참여하여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최자로 인정되려면 집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해요. 단순 참가와 주최를 명확히 구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신고 집회 주최자'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