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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기업 직원 행세하며 돈 빌린 남친의 최후
대법원 2018도16699
연인 간의 금전 거래, 증여와 사기를 가르는 기준
피고인은 대기업 직원 행세를 하며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교제했어요. 그는 회사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900만 원가량을 빌렸어요. 결국 피고인은 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인 척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어요. 실제로는 수입이 불안정한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면서도, 회사에 갚을 빚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4회에 걸쳐 약 4,973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가 어려운 자신을 돕기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갚으라고 독촉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상대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다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3,000만 원과 가발비 10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부과 진료비 73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병원에 동행해 결제했고,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볼 것인지, '사기'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이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직업과 채무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을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았어요.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며, 사기죄 성립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간 금전 거래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