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갈비, 라벨 없다고 유죄? 최종 판결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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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갈비, 라벨 없다고 유죄? 최종 판결은 무죄

대법원 2017도21455

상고기각

판매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건

사건 개요

한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상무로 일하는 피고인은 2016년 9월, 거래처 등에 납품할 소고기 양념갈비 106개를 보관하다 단속되었어요. 제품에는 제품명, 제조연월일, 원산지, 유통기한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회사와 상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회사와 상무를 모두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해당 양념갈비가 판매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추석 명절을 맞아 거래처와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선물용 제품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판매용 제품에만 적용되는 표시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제품의 수량이 많고, 판매용과 동일한 용기에 담겨 구분 없이 보관된 점 등을 근거로 판매용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관되고, 단속 시점이 추석 직전이었던 점, 선물 포장지가 함께 발견된 점, 거래처에서 평소 선물을 받아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선물용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판매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매 목적이 아닌, 선물이나 증정용으로 제품을 만든 적이 있다.
  • 제품에 법적 표시사항(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 적이 있다.
  • 단속 당시 제품이 선물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포장지, 시기 등)가 있는 상황이다.
  • 평소 거래처나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해 온 관행이 있다.
  • 선물용 제품이 평소 판매하던 제품과 규격이나 내용물에서 차이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품의 '판매 목적' 여부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