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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위한 거짓 증언,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2015도15915

상고기각

백지수표 금액 봤다는 증언, 기억과 다른 진술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 C씨의 무고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선서한 후, C씨가 E씨에게 당좌수표를 줄 당시 금액란에 '250만 원'이라고 플러스펜으로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검찰은 이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C씨가 E씨에게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주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수표 교부 당시 금액이 기재된 것을 보았을 리 없다고 판단했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은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며, 이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증언 내용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이므로 결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즉, 실제로 C씨가 수표를 건넬 때 금액란에 '250만 원'이 기재된 것을 보았고, 본 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수표를 받았던 E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적 있다.
  •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 있다.
  • 나의 증언과 배치되는 다른 증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감정 결과 등)가 존재한다.
  • 재판의 당사자 중 한 명과 친분이 있어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증언 내용이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