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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밀쳐 상해 입혔지만,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6도885

상고기각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에 맞선 시민의 저항, 그 법적 판단

사건 개요

2013년 7월 5일,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국공공비정규노동조합과 한 정당이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했는데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이 현수막을 철거하려 하자, 집회에 참가 중이던 정당 관계자가 직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었어요. 이로 인해 직원은 뒤에 있던 소화전에 허리를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공단 직원의 어깨를 밀어 소화전에 부딪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수막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철거하려는 공단 직원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었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수막이 적법한 집회에 수반되는 행위로 설치된 것이므로 공단 직원의 철거 시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집회 용품(현수막, 피켓 등)을 강제로 철거하려 한 상황이다.
  •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 나의 저항 행위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