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회사에 낸 땅값,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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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회사에 낸 땅값,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6다46895

상고기각

폐업한 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효력을 다툰 소유권 이전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한 부동산 회사로부터 토지를 1억 8,4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수감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어요. 원고가 출소해 보니 해당 회사는 폐업했고, 그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간 상태였어요. 이에 원고가 형사고소를 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했어요.

원고의 입장

매매예약 계약에 따라 예약 완결일이 지났으므로 매매가 완결되었어요. 저는 이미 이전 회사에 매매대금 1억 8,400만 원을 모두 지급했고, 피고 회사와 매매예약을 할 당시 이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돈을 지급한 곳은 저희 회사가 아니라 폐업한 이전 회사예요. 저희는 별개의 법인이며, 원고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모든 심급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매매예약 계약서에 예약 증거금 항목의 금액이 삭선되고 총 매매대금 전액이 수기로 기재된 점, 피고 회사가 이전 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이어받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원고가 이전 회사 대표를 형사고소했다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했어요. 법원은 이를 통해 양측이 이전 회사에 지급된 매매대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 회사가 그 자산이나 사업을 인수한 상황이다.
  • 기존 계약 관계를 새로운 회사와 다시 약정(매매예약 등)한 적 있다.
  • 새로운 계약서에 기존에 지급한 금액이 반영된 정황이 있다.
  • 기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가, 새로운 약정 후 이를 취하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존 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효력을 새로운 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