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돈, 법원은 뱉어내라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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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돈, 법원은 뱉어내라 했다

대법원 2018도19599

상고기각

변호사법 위반, 공범 간 범죄수익 분배와 추징금 산정 문제

사건 개요

한 청탁자는 이종사촌동생의 성추행 사건 무마와 아들의 보직 변경을 위해 두 명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피고인들은 국방부 인맥을 과시하며 군 법무관 및 관계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4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들은 이 돈을 나누어 가졌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군 형사사건 및 인사 문제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공범과 돈을 똑같이 나누지 않았는데도 1심 법원이 추징금을 절반씩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어요. 특히 공모하여 받은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배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똑같이 절반씩 나누어 추징금을 산정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추징금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였어요. 증거 조사를 통해 실제 돈을 나눈 비율을 확인하고, 피고인 A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여 감액했어요. 다만, 피고인 B는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해야 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의 추징액이 유지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추징은 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적이 있어요.
  •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받았는데, 각자 실제로 받은 액수가 달라요.
  • 법원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받았어요.
  • 내가 실제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징되어 억울한 상황이에요.
  •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으니 추징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간 범죄수익 분배에 따른 추징금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