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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액수 줄다리기, 법원은 믿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1789
설계 심의 대가로 받은 4,500만 원,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판단
특허청 소속 기술서기관인 한 공무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어요. 그는 2011년, 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두 개의 건설업체로부터 총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2011년 1월, H사 관계자로부터 특정 사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어요. 또한 같은 해 2월, E사 관계자로부터도 유사한 청탁과 함께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공무원은 H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E사로부터는 2,500만 원이 아닌 97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전달한 회사 직원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배달사고'가 일어났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돈을 줬다는 E사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공무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2,500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인정했죠.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뇌물수수 사건에서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뇌물 공여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반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말을 바꾼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뇌물 액수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