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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명의대여, 법원은 실제 수익만 추징했다
대법원 2019도11551
성매매 공범의 추징금, 전체 수익이 아닌 개인 이득액 기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은 실제 업주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성매매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어요. 피고인은 약 1년간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대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170만 원을 받았어요. 결국 피고인은 실제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1년간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여 총 2억 4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소의 전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기소하고 해당 수익금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업소의 전체 수익인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사실상 운영자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업소의 전체 수익에 해당하는 2억 440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추징금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인 2,040만 원(170만 원 × 12개월)으로 감액했고, 형량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법리에 맞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수익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예요. 법원은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만약 각자의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똑같이 나누어 추징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1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은 업소의 전체 수익이 아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을 추징 대상으로 삼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범죄에서의 개인별 추징금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