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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37억 건설 사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15201
자금 없이 시작한 공사, 예견된 파국과 사기죄의 성립
한 건설업자(피고인 A)가 자금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신축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했어요. 그는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속여 여러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숨긴 채 투자자와 분양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총 3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 A의 지인(피고인 B)도 일부 사기 범행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를 시키고, 완공 자체가 불투명한 오피스텔과 빌라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과 분양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를 완공해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공사가 중단되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지인인 A를 도와주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 공사 완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 역시 허위 계약서 작성과 거짓 통화 등 기망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명확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사업 실패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위험을 감수하며 거래를 강행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