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막고 몸싸움, 양측 모두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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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막고 몸싸움, 양측 모두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2790

상고기각

공사 중단 요구하며 중장비 막아선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단체와 갈등이 생겼어요. 선교 단체 측은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며 여러 차례 공사를 방해했어요. 이 과정에서 굴삭기에 올라타거나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막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결국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선교 단체 구성원들이 공모하여 굴삭기 작업을 막는 등 위력으로 건설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선교 단체 구성원들과 건설회사 직원들이 서로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양측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선교 단체 측 피고인들은 해당 공사가 보상 절차 미비 등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이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건설회사 측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사 방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사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사의 위법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또한, 굴삭기 궤도에 올라타는 등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극적 방어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양측의 폭력 행위 역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나 영업 활동에 불만을 품고 물리적으로 방해한 적이 있다.
  • 작업 중인 중장비에 올라타거나 그 앞을 가로막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업무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이를 중단시키려 한 상황이다.
  • 시위나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 나의 행위가 재산권이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