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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계부가 딸을 10살 때부터… 공소시효는 없었다
대법원 2020도5358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적용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한 계부였어요. 그는 2003년경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작했어요.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도 피해자가 12세일 때, 껴안고 입을 맞추거나 무릎에 앉혀 성기 부위를 비비는 등 총 3회에 걸쳐 친족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계부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10세부터 12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인데,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2년부터 계산하면 7년이 지난 2019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은 단순 강제추행죄에만 해당하고, 자신에게 적용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같은 가중처벌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기본 범죄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이라면, 친족관계 등 다른 이유로 가중처벌되더라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적용 범위였어요. 법원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의 실질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