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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때밀이가 성추행? 법원의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2857
묵시적 동의와 추행의 고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2018년 4월, 한 목욕탕에서 목욕 관리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남성 손님의 때를 밀어주던 중 발생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때를 미는 과정에서 손님의 가슴, 성기, 항문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고, 이에 손님은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목욕 관리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손님을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손님이 때를 미는 행위에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비비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손님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때를 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거나, 손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또한,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동성애 성향이 있었고, 문제 된 행위가 약 20~30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과거 다른 목욕탕에서 유사한 행위를 동의하에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1심은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의 과거 경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를 통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했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동의 또는 추행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