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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여자가 만졌다고 강제추행?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9도16564
성별이 다른 강제추행 사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2018년 10월, 한 여성이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19세 남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와 팔, 목 등을 만졌어요. 이후 여성은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예요. 둘째,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고요. 마지막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건장한 19세 남성이며,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어깨나 팔 등을 가볍게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어깨나 목 등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죠. 2심 법원 역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반복적으로 맨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별이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추행'이 성립하는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나이,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죠. 따라서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성 가해자의 남성 대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