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넘겼으니 환불은 새 회사에" 법원은 'NO'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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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넘겼으니 환불은 새 회사에" 법원은 'NO'

대법원 2015도15847

상고기각

상조회사 영업 양도 후, 기존 회원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의 주체

사건 개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상조회사 A의 실질 운영자 B는 2013년 10월경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한 회원 302명에게 해약환급금 총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상조회사 A와 실질 운영자 B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면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2명의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한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상조회사 A 측은 다른 회사 P에게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해약환급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할부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P회사가 자신들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환급 책임은 P회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법적으로 지위가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P회사와의 인수인계 계약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되었으므로 환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상조회사 A와 실질 운영자 B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P회사가 상조회사 A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인수인계 계약서상 장례, 웨딩 행사로 책임이 한정되었고, 해약환급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인 A에 남아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회원들이 권리·의무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두 회사 간의 계약만으로 기존 회사의 환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상고는 기각되고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이다.
  •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을 미루고 있다.
  • 회원 자격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양도 시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