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1심 판결,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1심 판결,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5112,2017노289(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병합 심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두 곳의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한 곳에서는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다른 한 곳에서는 현금이 든 저금통과 USB 등을 훔쳤어요. 이후에도 교회에 침입해 기타를 훔치고,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통장을 가져가는 등 절도 행각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어린이집 두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하거나 훔친 사실(건조물침입, 절도미수, 절도)이 있었어요. 또한,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기타를 훔치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의 통장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어린이집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이후 교회 및 통장 절도 사건으로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대해 각각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함께 심리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직권으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다른 재판을 받았다.
  • 각각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한 상황이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