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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누범기간 중 필로폰 판매,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7도3782
채팅앱 통한 마약 거래, 공모 사실 부인했지만 실형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어요. 공범 C가 채팅앱에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 E를 찾았고, E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부산의 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구매자 E에게 직접 필로폰을 건네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공범은 채팅앱으로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확보해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공범, 구매자와 함께 차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필로폰 판매를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공범이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따라갔을 뿐,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공범과 구매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거짓말로 마약 거래 현장에 피고인을 데려갔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체포 당시 피고인의 옷과 다른 곳에 둔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마약 매매 범죄에서 공모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직접 구매자를 찾거나 판매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공범과 구매자의 일관된 진술, 범행 현장 동석 사실, 피고인에게서 추가로 발견된 마약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매매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