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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재판 이기려 친구 동원, 무죄에서 징역 8개월로
대법원 2015도5538
결백 주장하는 친구의 부탁, 들어줬다가 위증교사 공범 될 뻔한 사연
피고인 A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일부 혐의를 벗기 위해 증인 F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A는 구치소에서 직접 F에게 말하기도 하고, 지인인 피고인 B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죠. 결국 F는 법정에서 A의 요구대로 거짓 증언을 했고, 이로 인해 A는 위증교사 혐의로, B는 위증교사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A는 별개로 후배 E에게 필로폰을 건넨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후배 E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자신의 다른 마약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 F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부탁을 받고 F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설득하는 등, A의 위증교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후배 E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어 필로폰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죠.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F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A의 뜻을 전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A와 F 사이의 마약 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A가 결백하다는 말을 믿고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증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필로폰 교부 및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B가 A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은 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사법 작용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위증교사죄의 공범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공범으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부탁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부탁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A의 결백 주장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부탁한 증언 내용이 거짓임을 명확히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교사 범행의 고의성 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