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어도 무죄? 증거의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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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어도 무죄? 증거의 함정

대법원 2020도2821

상고기각

권한 없는 경찰의 압수,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사연

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세 원아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18년 1월, 교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어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보육교사가 2018년 1월 29일 오후 3시 36분경과 4시경, 두 차례에 걸쳐 2세 아동의 이마와 가슴을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보육교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마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야쿠르트 병을 흔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슴을 때린 것이 아니라 문 근처에 있는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 민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은 권한 없는 경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CCTV 영상이 압수 권한이 없는 사법경찰리(경사)에 의해 수집되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CCTV 영상에만 의존했던 '이마를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가슴을 때린 혐의'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교사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2심은 벌금을 80만 원으로 감경하고, 법 개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 사건의 핵심 증거가 CCTV, 녹음 파일 등 디지털 증거인 적 있다.
  •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압수·수색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다른 혐의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