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빵 재판매,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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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빵 재판매,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15도13599

상고기각

식품접객업소 간 식자재 거래와 식품위생법 해석의 한계

사건 개요

여러 명의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이 대형 유통매장 내 베이커리에서 만든 '디너롤' 빵을 구매했어요. 이들은 구매한 빵을 각자의 가게에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했어요. 이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해당 베이커리가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손님에게 직접 판매만 가능한 '제과점영업' 신고만 했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음식점 영업자들이 이 빵을 구매해 다시 판매한 것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판매한 것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혐의도 추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베이커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영업자'이므로, 이곳에서 만든 빵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성분이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지 유통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당을 운영하며 다른 가게에서 만든 완제품을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한 적 있다.
  •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 신고만 한 곳에서 식자재를 납품받은 상황이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범위나 '기준 및 규격'의 해석 문제로 단속된 적 있다.
  •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조리식품을 재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식품위생법의 엄격한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