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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어묵 국물 뿌렸다가 벌금형 선고된 사연
대법원 2016도7061
술김에 시작된 시비,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최종 판단
2014년 9월, 피고인은 부산의 한 식당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어묵 국물을 피해자 A씨의 얼굴에 뿌렸어요. 이를 계기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싸움을 말리던 A씨의 일행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B씨의 손을 발로 밟았어요.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A씨와 B씨 모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혐의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이는 B씨의 손가락 골절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자신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해자 B씨의 손을 밟았더라도 이는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모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다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법원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찢어진 옷이나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엇갈리는 진술 속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