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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억 불법 경마, '바지사장' 내세운 최후
대법원 2017도814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허위 자수를 교사한 혐의
피고인들은 총책임자 E와 공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피고인 B는 2012년부터,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사이트의 자금 관리, 즉 사이버머니 충전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고요. 이들은 총 3만 8천여 회에 걸쳐 573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과 OTP 카드 등을 매주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책임자에게 빌려주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책임자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총책임자 E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S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시키는 과정에 피고인 B가 가담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이 공소사실보다 나중이며, 총책임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허위 자수 공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피고인 A의 접근매체 대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총책임자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가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고인 B가 허위 자수를 할 S에게 사이트 운영 방식을 직접 설명하여 S가 범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근거로, 최소한 암묵적으로 범인도피교사를 공모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였어요. 1심은 피고인 B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부정했지만, 2심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 B가 허위 자수자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면,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세우지 않았더라도, 계획을 인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