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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억 불법 경마, '바지사장' 내세운 최후

대법원 2017도8144

상고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허위 자수를 교사한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총책임자 E와 공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피고인 B는 2012년부터,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사이트의 자금 관리, 즉 사이버머니 충전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고요. 이들은 총 3만 8천여 회에 걸쳐 573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과 OTP 카드 등을 매주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책임자에게 빌려주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책임자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총책임자 E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S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시키는 과정에 피고인 B가 가담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이 공소사실보다 나중이며, 총책임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허위 자수 공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피고인 A의 접근매체 대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총책임자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가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고인 B가 허위 자수를 할 S에게 사이트 운영 방식을 직접 설명하여 S가 범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근거로, 최소한 암묵적으로 범인도피교사를 공모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있다.
  • 사이트의 자금 관리, 회원 모집, 상담 등 특정 역할을 담당한 상황이다.
  •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내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주범이 처벌을 피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권유하거나 도운 적이 있다.
  • 허위 자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