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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계약서 위조는 유죄, 소송사기는 무죄?
대법원 2020도14418
명의신탁 부동산 되찾으려 위조 계약서 제출한 사건의 전말
부동산 매수인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G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어요. 이후 관계가 끝나자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죠. 그런데 실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계약서가 문제가 되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B씨와 함께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G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망한 사람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보았어요. 즉, 존재하지 않는 매매계약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사기미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계약서의 작성일자나 금액이 실제와 일부 달라도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없던 권리를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답니다.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소송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죠. 법원은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제출된 계약서는 그 내용을 사후에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소송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원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구분한 판례예요. 법원은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처럼 실제 매매계약이라는 권리관계가 존재했다면, 설령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가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증거를 위조한 행위(사문서위조)는 처벌 대상이지만, 그 소송의 목적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