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빌미로 한 광고 요구,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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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빌미로 한 광고 요구,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7304

상고기각

언론사 회장의 취재를 이용한 광고 강요와 사기 혐의의 진실

사건 개요

광주·전남 지역의 한 일간 신문사 회장이 재정난을 겪자, 취재를 빌미로 광고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한 군청을 상대로 각각 기사화를 할 것처럼 압박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였죠. 또한, 연립주택 신축 사업권을 넘기면서 토지 공유자들의 사용 승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을 숨겨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신문사 회장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먼저 건설폐기물 업체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여 광고료 220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미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군수 친인척의 보조금 특혜 의혹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할 것처럼 군청 관계자를 압박하여 광고료 220만 원을 받아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어요. 더불어 연립주택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건축에 필수적인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겨 사업권을 넘기고 부동산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신문사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건설폐기물 업체 대표와는 20년 이상 알고 지낸 고향 후배 사이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광고를 부탁한 것이지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군청에 대한 광고 요구 역시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죠.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 매도인이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 문제를 해결해 둔 것으로 믿고 있었기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언론사가 광고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취재 지시가 오로지 광고 수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신문사의 영향력, 광고료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토지 공유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이 무산되면 피고인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사로부터 취재를 받은 후 광고 게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 광고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가 보도될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꼈다.
  • 상대방이 광고 요구와 기사 내용을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이야기했다.
  •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긴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언론의 광고 요구가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