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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노조 활동비,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5609
위원장 지시로 만든 비자금, 사무처장의 책임 범위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공모하여, 거래업체들과 짜고 물품 단가나 여행경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노동조합 간부 격려금,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특정 업체로부터 독점 공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위원장, 사무처장 및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급단체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1억 1,3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으며, 특정 업체에 독점 공급을 약속하고 약 1,3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있다고 기소했어요. 범행을 도운 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횡령 방조 및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위원장에게 전달해 노동조합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상명하복 관계에 따른 행위이므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은 여행사 직원은 해외연수 후 남은 공동경비를 반환했을 뿐, 횡령을 도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반하며, 설령 그 돈이 간부 격려금 등으로 쓰였더라도 이는 위원장 등 개인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고인들이 횡령액과 수재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사무처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편법으로 조성하여 공식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단체 전체의 이익이 아닌 일부 임직원의 격려금이나 유흥비 등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는 조합 간부들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